민사 집행과 민사 재판의 연계와 차이점을 시험적으로 논술하다.
답변: 민사집행과 민사재판은 연계와 차이가 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P > 1. 기본 원칙과 제도 면에서 어느 정도 유사점이 있습니다. 재판 절차와 집행 절차가 모두 당사자 처분 원칙, 동등과 대등원칙을 적용한다면, 재판권과 집행권은 모두 인민법원이 행사하고, 재판 절차와 집행 절차는 당사자의 능력, 기간, 송달, 회피, 민사소송 방해에 대한 강제조치 등에 관한 규정이 서로 통한다.2. 재판 절차의 목적은 민권의무관계를 확정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민사집행은 이미 판결에 확정된 민사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목적도 당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 재판 절차는 집행 절차와 교차한다. 즉,' 재판 중에 집행이 있고 집행 중에 재판이 있다' 는 것이다. 재판절차에 재산보전이나 집행판결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절차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집행 절차에는 사건 외부인 이의제도가 있어 재판 절차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한편 민사집행은 민사재판 절차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다. 차이점은
1. 민사집행과 민사재판은 소송 절차에서 지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재판 절차는 민사소송의 필수 절차이며, 모든 민사사건은 민사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사집행은 민사소송의 필수 절차가 아니다. 지불 내용 심판이 발효된 뒤 소송 당사자가 자동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만 집행 문제가 발생해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2. 민사 집행과 민사 재판의 적용 범위는 다르다. 민사 집행 근거는 민사재판 절차를 거쳐 생긴 판결, 판결, 조정서, 지급령에 국한되지 않고, 기타 발효법문서 (예: 형사형벌 벌금, 재산 몰수 판결, 형사부가 민사소송의 판결 판결,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 행정기관이 법원에 강제집행된 행정처벌 결정, 중재기관의 중재판결 등 모두 집행 근거가 될 수 있다.
3. 민사집행은 민사재판의 조작 기교와 다르다. 재판 절차는 당사자의 증명과 법원 검증을 통해 정밀하고 주도면밀한 심리와 판결을 내리고 당사자의 권리 존재 여부를 확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민사 집행은 확정된 권리와 의무 관계를 실현하고, 소송 효율성과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판결 내용을 신속하고 제때에 실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4. 민사 집행과 민사 재판 기능 분업은 다르다. 우리나라 민사재판권과 민사집행권은 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되지만, 재판권은 인민법원의 재판조직에 의해 진행되며, 집행권은 인민법원의 집행조직에 의해 진행된다.
5. 민사집행은 국가 강제력을 뒷받침해 심판이 확인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이고 민사재판은 분쟁 해결을 위해 민사권리를 확인하는 절차다. 민사 집행의 특수한 성질은 그 가치 추구가 재판 절차와 다르다는 것을 결정한다. 공정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효율성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즉, 민사 집행은 효율성 우선 원칙을 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