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독학직시험은 무슨 뜻인가요?
독학직시험은 수험생이 스스로 공부하거나 다른 사람을 찾아 훈련하고, 운전 기술을 습득한 후 참가하여 통일시험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습직시험이란 소형차, 소형자동차단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한 사람이 안전보조장치를 설치한 자가차를 사용하고 안전운전경력 등을 갖춘 사람이 차지도 아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지정한 노선, 시간에 따라 운전기술을 배우고 운전면허 시험을 직접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자습 직능 신청, 자습자, 수행원, 자습차 모두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자습자는 공안부의'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 규정에 따라 소형 자동차, 소형 자동차단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동차 안내인은 해당 또는 더 높은 준운전형 운전면허증을 5 년 이상 받아야 하며, 마약 사용 기록이 없고, 운전차로 인한 사망의 교통사고나 중상 등 주요 책임을 지고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며, 12 점을 채우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증을 해지한 기록도 없고, 불법 수행지도 행위 기록도 없어야 한다.
자가용차는 비운전 소형차 또는 소형 자동자동차여야 하며, 독학직시험 신청지에 등록을 등록하고, 부제동 장치, 보조백미러 등 안전보조장치를 설치해 설치 후 자동차 안전기술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독학차는 규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등 관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