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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동안 유휴 상태였던 땅을 되찾았습니다.

2년 동안 방치된 땅을 돌려받았다.

수년간 방치된 토지를 회수하는 규정은 토지관리법 제37조 1항에 의거, 1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지비를 납부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규정에 따라 계속 토지를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원래 비준 기관의 승인을 거쳐 현급 이상 인민 정부 토지사용단위의 토지사용권을 무료로 회수한다. 그 결과 그 땅은 2년 동안 방치되다가 압류당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때 토지관리부는 토지사용권 보유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