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업 가족 휴가에 대한 새로운 규정
법적 주체:
'국무원의 근로자 가족 방문 처리 규정'에 따라 가족 휴가를 누리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조건은 국가기관, 인민단체 및 국민 전체가 소유한 기업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가족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간 조건. 1년 동안 일했습니다. (3) 대상 조건. 첫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공휴일에 상봉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방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방문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 '공휴일에 재회할 수 없다'는 것은 공휴일을 이용해 집에 하룻밤 머물고 반나절 쉴 수 없다는 뜻이다. 근로자가 공휴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부모 방문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가족휴가에는 시부모님, 시부모님, 형제자매 방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로서 배우자와 함께 2곳에 거주하는 경우 2년차부터 가족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견습생, 연수생, 인턴은 학업, 연수생, 인턴십 기간 동안 가족 휴가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제4조에서는 가족휴가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를 방문하기 위해 일방에게 연 1회 30일의 가족휴가를 부여합니다. (2) 미혼 근로자에게는 연 1회 20일의 부모 방문 휴가를 부여하며, 상황에 따라 2년에 1회 45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기혼 근로자에게는 4년에 한 번씩 부모 방문을 위한 20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가족휴가는 임직원이 배우자, 부모, 부모와 재회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필요에 따라 여행휴가를 제공합니다. 위의 휴일에는 공휴일과 법정휴일이 포함됩니다. (4) 휴가 제도를 시행하는 직원(학교 교직원 등)은 휴가 기간 동안 친척을 방문해야 하며, 휴가 기간이 짧을 경우 회사는 가족 휴가 일수를 보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은 객관적이다:
'국무원의 근로자 가족방문 대우' 규정에는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 및 기관에서 1년 동안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가 있음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전 국민이 배우자나 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며, 공휴일에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은 친척방문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배우자를 방문할 경우 일방에게 연 1회 가족휴가를 부여하며, 휴가는 30일을 원칙으로 하며, 미혼 직원에게는 연 1회, 휴가는 20일을 부여한다. , 업무상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휴가를 부여할 수 없으며, 2년에 한 번씩 자발적으로 친척을 방문하는 직원에게는 2년에 한 번 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방문하는 직원에게는 4년에 한 번, 20일의 휴가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휴일에는 공휴일과 법정 휴일이 포함되며, 실제 필요에 따라 회사는 여행 휴가도 제공해야 하며 직원이 배우자를 방문하고 미혼 직원이 부모를 방문하는 경우 왕복 여행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그들은 일합니다. 기혼 근로자가 부모를 방문하기 위한 왕복 여비가 근로자 표준 월급의 30% 이내인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고 초과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또한, 규정된 가족 방문 휴가 및 여행 휴가 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표준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 방문 휴일에는 공휴일과 법정 공휴일이 포함된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