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대행사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적 분석: 입찰 대행이란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입찰 문제를 처리하도록 입찰자가 위탁하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자격을 갖춘 입찰 대행사(회사)의 행위를 말합니다. 입찰대행사는 입찰서류 작성 및 입찰평가 주관 능력이 없는 입찰자가 강력한 역량과 신용도를 갖춘 입찰자를 선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건설 목표 실현을 돕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찰 및 입찰법"
제10조 입찰은 공개입찰과 초청입찰로 구분됩니다.
공개입찰이란 입찰자가 입찰 공고의 형태로 불특정다수 법인이나 기타 단체를 입찰에 초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찰초청이란 입찰자가 입찰초청서 형식으로 특정 법인이나 기타 단체를 입찰에 초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11조 국무원 개발기획부서가 결정한 국가 중점 프로젝트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한 지방 중점 프로젝트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개입찰은 국무원 개발기획부서, 성, 자치구, 직할시가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