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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법이 공포되고 시행된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계약법은 2007년 6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노동계약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국무원이 공포했다. . 법적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 관련법령에 따르면 이 법은 노동계약제도를 개선하고 노동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1조는 노동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계약에 대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계약 및 근로자 보호 이 법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