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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6조를 어떻게 이해하나요?

민사소송법 제56조: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진 제3자라 함은 그 목적물에 대하여 독립적인 청구권이 있다고 믿는 제3자를 말한다.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소송이므로 소송이 시작될 때까지 기소에 참여합니다.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진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타인 간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민사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에 관하여 타인 간에 분쟁이 있고 소송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소송 외의 분쟁이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지만 소송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소송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의 민사적 권리와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 소송으로 성립되고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소송에 참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진행되면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타인 간 분쟁 주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리를 누립니다. 독립항을 갖는 제3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독립항을 갖는 제3자이고, 다른 하나는 부분 독립항을 갖는 제3자입니다.

원 당사자 간 소송 목적물에 대한 독립적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진정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재판이 완료된 후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장: 사명, 적용 범위 및 기본 원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사소송법은 헌법에 기초하고 우리나라 민사재판 업무의 경험과 실제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사소송법의 임무는 당사자의 소송권리 행사를 보호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확인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적시에 심리하며 민사권리와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상 침해를 제재하며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공민이 의식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한다. , 사회질서와 경제질서를 수호하며 사회주의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제3조 인민법원은 공민간, 법인간, 기타 조직간, 재산관계 및 개인관계로 인한 민사소송을 수리할 때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민사소송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및 조직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대응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과 동일한 소송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법원.

바이두백과사전-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