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구류, 형사구류, 민사구류, 행정구류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답변: 형사구류는 범죄자의 개인의 자유를 단기간 박탈하고 인근에서 노동교화를 실시하는 형벌방법이다. 단기자유형으로, 주요 형벌 중 단속과 유기징역 사이의 가벼운 형벌이다.
형사구류, 형사구류, 민사구류, 행정구류는 모두 개인의 자유를 단기적으로 박탈하는 강압적 방법이지만,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1) 성격이 다르다. 형사구류는 형벌의 한 방법이고, 형사구류는 형사소송의 강제조치이며, 민사구류는 사법적 행정처분이며, 행정구류는 치안행정처벌이다. (2)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형사구류는 범죄자에게 적용되며, 형사구류는 현행범 또는 주요 피의자에게 적용되며, 민사소송참가자 또는 기타 민사소송법 제102조에 규정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민사구속이 적용됩니다. 범죄, 치안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가해자에게는 행정 구금이 적용됩니다. (3) 적용기관이 다릅니다. 형사구류와 민사구류는 인민법원이, 형사구류는 검찰기관이, 행정구류는 공안기관이 신청한다. (4)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형사구류는 형법, 구류는 형사소송법, 행정구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다. 치안 관리 처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