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기율검사위원회 서신전화 사무실 주소
베이징시 펑타이구 시산환남로 9호(유리차오 고가도로 남서쪽), 우편번호: 100073. 내부고발자와 고발자의 권리와 의무.
'서신 및 전화에 관한 규정', '중국공산당 기율검사기관의 신고 및 항소에 관한 규정', '감독기관의 신고에 관한 규정',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및 고발인'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은 내부 고발자와 고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규정합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고발신고처의 제도적 기능: 당 조직과 당원들의 당 기율 위반, 당 기율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신고와 고발을 접수하는 일을 담당한다. 불법 및 직업 관련 범죄에 대한 공권력. 당 징계 제재 또는 중앙 기율검사위원회의 처리에 불복하는 당원의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국가 감찰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불만이 있는 감독 대상의 청원 및 보고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대중의 방문을 받고, 대중으로부터의 편지와 전화를 처리한다. 신고사항 등
신고인과 고발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그들은 당원, 당 조직, 행정 감독 대상의 불법 및 징계 행위에 대해 신고, 고발, 항소한 후에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신 시 접수 기관에 질문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신고, 고발 또는 불만 사항에 관련된 담당자에게 기피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고, 고발, 항소로 인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위협받거나 침해된 경우에는 처리 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고, 고발한 사람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신고, 고발, 불만 사항의 사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고발과 항소에 관한 당의 규율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당조직의 올바른 처리의견을 수용하고 당헌, 제도, 정책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
기율검사위원회에 익명으로 신고서를 보내는 방법
1. 당 조직, 당원, 행정 감독 대상의 당 및 정부 기율 위반을 신고하고 고발하는 방법
>2. 법에 따라 기율검사, 감독기관이 수용해야 하는 당과 정부의 징계처분 및 기타 처리에 불만이 있는 당조직, 당원, 행정감독 대상자의 불만사항
3. 당풍 건설과 청렴정치, 기율검사감독사업에 대한 의견과 제안.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위원회는 최고 국가 감찰기관이다. 권한.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직할구는 감독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각급 감독위원회는 국가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이다.
제17조 조사. 감독 기관은 의심되는 부패 및 뇌물 수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권력 지대 추구, 이익 양도, 편애 및 국가 자산 낭비, 기타 공무 위반 및 범죄를 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