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가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배상합니까
1, 택배는 배상기준
1, 택배는 두 가지 배상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상호 합의가 있어 이런 약속에 따라 배상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이런 상황에는 관련 규정 배상이 있다. 우선 이번 택배의 서비스료는 공제되고, 둘째 보험상품은 보험가격에 따라 보상을 하고, 보험가격이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우편법" 제 47 조
우편기업의 우편물 피해는 다음 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내부가 짧아진 경우, 보증액과 우편물의 전체 가치의 비율에 따라 우편물의 실제 손실을 배상합니다.
(2) 미보증된 메일의 분실, 손상 또는 내부가 짧아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지만 최대 배상액은 청구된 요금의 3 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등기우편이 분실되고 파손된 것은 징수한 요금의 3 배에 따라 배상합니다.
우편업체는 사업장의 고시와 사용자에게 제공된 우편물 서류에 사용자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우편기업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우편물 손실이나 전항의 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 1 항의 규정을 발동하여 배상 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
2. 택배를 잃어버리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법률은 택배 서비스 과정에서 택배 지연, 분실, 파손 또는 내건이 발생하면 택배를 운영하는 기업은 사용자와의 약속에 따라 법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