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에게 주사하는 약물은 무엇인가요?
사형수에게 주사하는 약물은 티오펜탈나트륨, 파브론, 염화칼륨 등이다.
치사주사란 독극물을 주입하는 것을 말하며, 치사주사는 치사량의 약물(보통 바르비투르산염, 근육이완제, 염화물)을 주사하여 주사한 대상에게 즉시 사망을 초래하는 과정을 말한다.
사형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1. 사형집행 전, 범인이 친족 또는 가까운 친족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 범죄인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인민법원이 범죄를 집행할 경우 집행 3일 전에 현장 감독을 위한 인원을 파견하도록 동급 인민검찰원에 통보해야 한다.
3. 사형집행을 지휘하는 판사는 사형집행에 앞서 범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즉, 성명, 성별, 나이, 출신지, 기본적인 범죄사실, 기타 정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부당한 살인을 방지하기 위한 판결과 판결에 의해 결정된 범죄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녹취록을 작성한 후 집행을 위해 집행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4. 사형 집행 사실을 공개해야 하며, 거리 행진이나 사형 집행자의 인격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금지합니다.
5. 사형 집행이 완료된 후 법의학관은 범인이 실제로 사망했는지 확인한 후 현장 서기가 조서를 작성한다. 집행을 실시한 인민법원은 적시에 집행상황(집행 전후의 사진 포함)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요약하면 독극물 주사 수감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약물은 티오펜탈나트륨, 파브론, 염화칼륨 세 가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48조 사형 및 사형유예의 적용 대상 및 승인 절차 사망 형벌은 극도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형을 선고해야 할 범죄자에 대해 당장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면 사형을 선고하고 2년 동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서 형을 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형선고는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형유예는 고급인민법원이 결정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제49조 사형 적용 대상자 제한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과 재판 당시 임신 중이었던 여성에게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판 당시 75세가 된 사람은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
제50조 사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 동안 고의적인 범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만료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 실제로 중대한 공로가 있는 경우, 형기가 만료된 후 범죄를 고의로 범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형은 25년의 징역으로 감형됩니다.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고의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사형 집행 유예 기간을 다시 계산하여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재범자, 고의적 살인, 강간, 강도, 유괴, 방화, 폭발, 위험물 투척, 조직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폭력범죄, 국민의 범죄의 정황, 기타 정황을 고려하여 법원은 형량을 동시에 제한하거나 감경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