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친족의 위탁 범위
법적 분석: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피의자 본인.
2. 본인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란 대리인의 부모, 양부모, 후견인, 보호 책임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3. 또는 피고인('가까운 친척'이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4.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이 위임한 사람
5. 인민법원의 지정.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919조 위탁계약은 의뢰인과 수탁인 사이의 약정으로 수탁인은 의뢰인의 사무를 처리한다. 사업 계약.
제922조 수탁자는 본인의 지시에 따라 위탁한 사무를 처리한다. 본인의 지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긴급상황으로 본인과의 연락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되, 사후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4조: 범죄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심문 또는 강제조치를 받은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조사기간 동안에는 변호사만이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