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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노동법에 따라 몇 일씩 있나요?

법적 분석: 우리나라의 여성근로자 특별근로보호규정에는 유산휴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미만에 유산한 경우 15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4개월 이후에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15일의 산전 휴가를 포함해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가 추가됩니다.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는 1명 추가될 때마다 15일씩 늘어난다.

법적 근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칙" 제7조: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출산 전 15일이 허용됩니다. 노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15일 더 부여하며, 다태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는 15일씩 늘어납니다.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여성 직원은 42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 출산휴가 중 여성근로자에게 출산보험에 가입한 경우 출산수당은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고용주의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급여,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출산휴가 이전에 여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여성직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따른 의료비는 출산보험에 가입된 자에 대하여 출산보험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