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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평가된 후 징집병을 배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징집병은 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린다.

1. 현역 복무 기간 중 전쟁에 참전하거나 복무상 장애가 있는 사람, 과로로 인해 질병에 걸린 사람 기본적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퇴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원래 모집자는 본인이 거주하거나 직계 가족이 거주하는 현, 자치현, 시, 구의 인민 정부가 재정착을 받게 됩니다.

2. 현역에서 퇴직하고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상이군인은 현역에서 퇴직하고 업무에 참여한 상이군인에게 민원부로부터 장애연금을 지급받습니다. 퇴직금 또는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민원부서에서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계속해서 군에서 복무하는 상이 군인에게는 군대로부터 장애 의료 연금이 지급됩니다.

3. 현역에서 전역한 특급 및 일급 상이병은 국가에서 평생 지원한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문 지원 기관을 설립하고, 분산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 인민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규정에 따라 간호비를 지급한다. 도시, 진에 거주하는 2급 및 3급 장애인 군인에 대하여는 그 소재지의 현, 자치현, 시, 직할구 인민정부가 능력 범위 내에서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을 알선한다. , 해당 지역의 여건이 허락되면 기업이나 기관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명 보호를 위해 규정에 따라 추가 장애 연금이 지급됩니다.

4. B급 이상 군인(B급 포함)은 공공의료를 받는다. 3급 상이군인이 공공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상처 재발에 필요한 의료비는 질병으로 인해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민정부가 정산한다. 적절하게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5. 공공 의료를 받지 못하고 질병으로 인해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제대 및 퇴직 장애인 군인의 경우, 지역 보건부가 적절한 면제 또는 감면을 제공합니다.

6. 전쟁으로 인해 또는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기업 및 기관에서 근무하는 상이 군인은 해당 부대의 장애인 직원과 동일한 생활 복지 혜택을받습니다. 직업. .

7. 장애 군인이 장애로 인해 필요로 하는 보철물, 이동 세발자전거 및 기타 보조 장치는 민정 부서의 승인을 받고 처리되어야 합니다.

8. 국영 열차, 선박, 장거리 버스, 국내 민항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군인은 '혁명적 장애인 군인 증서'로 승차권을 우선 구매하고, 이에 따라 우대 요금을 받습니다. 규정.

9. 장애인 군인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조건에서 취업, 교육, 구호, 대출, 주택 배정에 있어 우선권을 갖습니다. 상이군인이 중등학교, 전문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입학에 필요한 문화적, 육체적 요건을 적절하게 완화해야 합니다.

10. 《군인에 대한 연금 및 우대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연금 및 보조금을 받고도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장애군인은 지방 인민정부의 우대와 보살핌을 받는다.

11. 전쟁으로 상이군인이 상이 판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부상이 재발하여 사망한 경우 그 가족에게 일회성 연금과 정기 연금을 지급한다. 혁명열사 연금규정에 따라 군인이 1년 후 부상이 재발하여 사망할 경우 그 가족은 일회성 연금과 정기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임무 라인. 특급 또는 일급 상이군인이 전쟁 또는 복무 중 장애를 입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은 유족연금 규정에 따라 정기연금을 받습니다. . 상이연금을 받고 있는 상이군인이 사망한 경우 국가기관 장례기준에 따라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한다.

상이한 부상과 장애에 따라 병자와 장애 군인은 퇴직, 전직, 동원 해제, 전역, 국가 지원 등 다양한 퇴직 정착 방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1. 전쟁 또는 직무로 인해 장애를 입은 군 장교 및 민간간부로서 장애 1급~6급으로 평가되거나 의학적으로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만료된 후에는 퇴직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전쟁 또는 복무 중 장애가 있는 자로서 장애 1급~4급으로 평가되거나 의학적으로 기본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부사관 질병으로 인해 치료 기간이 만료된 후 근무할 경우 퇴직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하급 부사관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장애 1급~4급으로 판정되고, 징집병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 1급~4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전쟁, 의무, 질병 등의 경우 국가에서 평생 지원하며, 중앙집권적 지원과 분산지원을 통해 장애등급 5~6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정착을 실시한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법적 근거

군인 연금 및 우대 규정

제27조: 장애인 군인 연금 기준은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직원의 급여 수준. 장애연금의 기준과 1급부터 10급까지의 장애군인이 장애연금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퇴직병무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여전히 장애연금 생활이 어려운 장애군인에게 장애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보조금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이 지역 평균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 생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