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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회사 관리조치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증권투자기금의 활동을 규제하고 투자자와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증권투자펀드와 증권시장의

제2조

제3조 기금 관리자, 기금 관리인 및 기금 단위 보유자의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라 기금 계약에서 합의됩니다.

기금 관리자와 기금 관리인은 본 법과 기금 계약 조항에 따라 수탁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펀드 단위 보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펀드 단위에 따라 수익을 누리고 위험을 감수합니다.

제4조 증권투자기금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자발성, 공정성, 신의성실, 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이익과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기금 계약은 기금 운용 방식을 규정해야 한다. 자금 운용 방법에는 폐쇄형, 개방형 또는 기타 방법이 있습니다.

폐쇄형 운용 방식을 채택한 펀드(이하 폐쇄형 펀드)는 펀드 계약 기간 동안 확정된 승인된 펀드 지분의 총수를 말하며, 펀드 지분은 법률에 따라 설정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으나, 펀드단위 보유자는 펀드 환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방형 운용방식을 채택한 펀드(이하 개방형 펀드)는 펀드 출자총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펀드 출자총액을 시점에 청약 또는 환매할 수 있는 펀드를 말한다. 펀드계약서에 명시된 장소로 한다.

기타 운용방법을 이용한 기금지분의 발행, 매매, 청약 및 환매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기금재산은 기금관리인 및 기금관리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된다. 기금관리인, 기금관리인은 기금재산을 자기재산으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금관리인, 기금관리인이 기금재산의 관리, 사용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 및 수입은 기금재산으로 분류한다.

기금관리인, 기금관리인이 법정해산, 법률에 따른 취소 또는 파산선고로 인해 청산된 경우 기금재산은 해당 청산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7조 기금재산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기금관리인 및 기금관리인의 고유재산채무와 상계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기금재산의 채권 및 채무는 서로 상계할 수 없다. .

제8조 기금재산 자체가 부담하는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기금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없다.

제9조 기금 관리인과 기금 관리인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기금 자산을 관리하고 사용할 때 성실, 신중, 근면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금업무 종사자는 법률에 따라 기금업무자격을 취득하고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며 직업윤리 및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0조 기금 관리자, 기금 관리인 및 기금 주식 발행 기관은 업계 자율성을 강화하고 업계 관계를 조정하며 업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업계 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증권투자기금 활동을 감독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