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에 규정된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등록조건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2장 제10조에 따르면, 농민전문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회원이 5명 이상입니다.
(2)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정관이 있습니다.
(3) 이 법에 규정된 조직 구조가 있다;
(4)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하는 명칭과 조항에서 정한 주소가 있다
(5) 협회는 정관 규정에 따라 자본을 기부하는 회원을 보유합니다.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자 전원이 참석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창립 당시 자발적으로 사회구성원이 된 자를 창립자라 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다음 서류를 공상행정부에 제출하여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1) 등록 신청서; >
(2) 모든 설립자가 서명하고 날인한 설립 회의 의사록,
(3) 모든 설립자가 서명하고 날인한 정관,
(4 ) 법정 대리인 및 이사 임명 서류 및 신원 증명
(5) 투자 회원이 서명하고 날인한 투자 목록
(6) 거주지 사용 증명
(7) 법률, 행정 규정이 규정한 기타 문서.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의 등록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등록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