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인력 파견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적 분석: 제3자 파견근로자는 채용자와 사용자가 분리된 노동경제 모델을 말한다. 근로자와 인력파견회사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과 사용자와 파견회사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사용자에게 파견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이 관계는 근로자, 파견업체, 서비스 단위 등 3개 당사자로 구성되며, 공공기관에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인력파견회사의 인력은 아직 고용주의 직원이 아니나, 고용주가 직원을 배치한 후 고용주의 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누리는 혜택과 사회보험은 고용주의 정규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파견근로자와 파견기업 사이에 인력공급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파견기업은 인력파견업체에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고, 인력파견업체는 근로자에게 근로보수를 지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58조 노동파견단위는 이 법에 규정된 사용자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다. 근로자파견단위와 파견근로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에는 이 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파견근로자의 사용자, 파견기간, 직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자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로자가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매월 근로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파견단위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월급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