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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신 이혼 절차

협의에 의한 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 모두 자발적으로 이혼하며, 결혼정보회사에 이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먼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며, 양 당사자 모두 주민등록증과 영주권 증명서, 주민위원회가 발행한 소개서, 결혼증명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2. 혼인신고서와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제출하세요.

2. 두 사람의 경우, 주로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혼했는지, 양측이 합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양육권 및 채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합니다.

3. 혼인등록기관은 한 달 이내에 두 사람에게 이혼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취소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이혼증명서를 받았다면 이는 부부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혼 소송 절차:

1. 불만사항 초안 작성

2. 소송에 필요한 증거 준비

3. 관할 법원이 소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4. 법원은 소송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상대방이 법적 기간 내에 고소장 사본

6. 법원이 법원 심리를 주선하고 양 당사자에게 소환장을 보냅니다.

7. 양 당사자는 변호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타 전문가가 소송에서 그들을 대리하는 경우

8. 법원은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6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직접 혼인식에 참석해야 한다. 등록 기관은 이혼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혼합의서에는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에 관한 합의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1077조 혼인등기기관이 이혼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기기관은 이혼등기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취소 기간이 여기에 추가됩니다.) 규정된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쌍방이 직접 혼인 등록 기관에 이혼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혼 증명서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등록신청서.

제1078조. 혼인등기기관은 당사자 쌍방이 실제로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합의한 사실을 알게 되면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 증명서를 발급하십시오. 제1079조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인민법원에 조정하거나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조정을 실시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이혼을 허가합니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이 실패하면 이혼이 허용됩니다.

(1) 중혼 또는 타인과의 동거 (2) 가정 폭력을 저지르거나 가족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행위; >(3) 도박, 약물 남용 등의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며 반복적인 훈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

(4) 감정적 갈등으로 인해 2년 이상 별거 생활을 하는 경우

(5) 기타 부부문제의 원인 관계파탄의 상황.

일방이 실종 선고를 받고 상대방이 이혼을 신청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양측이 1년 동안 별거한 후 일방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허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