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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할권 이의 제기

이혼 관할권 이의 제기 1

항소인: 장모, 남자, 1968 년 9 월 22 일 생생, 한족 주거지 상해시 모 도로 모 씨 모 방 < P > 항소인은 유씨가 장모 씨의 이혼 사건을 고소해 상해시 민행구 인민법원 2 년 * 년 * 월 * 일 (2*) 민민민일 (민) 초자 N 호 민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고 있다.

이혼

항소 요청:

1. < P > 취소 (2*) 민민일 (민) 초자 N 호 민사판결서

2. < P > 본 사건을 관할 포동 신구 법원에 넘겨 심리하다. < P > 사실과 이유: < P > 원심법원은 항소인의 거주지가 상해시 모 도로 모 모모 모 모 호실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집은 항소인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거주하고, 항소인은 단지 호적일 뿐이다. < P > 항소인은 업무관계로 상해시 모 도로 모 씨를 임대해 모 방을 구했고, 이미 1 년 연속 거주하고 있다. < P > 항소인의 어머니가 항소인을 도와 어린 딸을 키우기 때문에 항소인은 자주 집에 가서 어머니와 딸을 찾아뵙지만 민행구에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는다. < P > 법에 따르면 시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피고거주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해야 하고, 주거지와 상거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고, 상거거주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하고, 현재 항소인의 상거가 포동신구에 있으며, 항소인은 법원에 항소인의 고소를 지지해 민일 (2*) 초창기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혼

상하이 제 1 중급인민법원

구정인: 장xx

xxxx 년 x 월 xx 일

이혼 관할권 이의 제기 2

상소인 년? 달? 일본 출생, 주소: 장시성 지안시 신간현? 마을? 길? 번호, 주민등록번호: 약간 < P > 대리인: 이춘화, 광동 (선전) XX 로펌 변호사.

연락처: 159744151.

피항소인: 최씨, 여자, 한족, 19? 년? 달? 일생, 신분증 및 호적 주소: 강서성 지안시 신간현? 마을? 길? 번호, 주민등록번호: 약간, 연락전화: 약간 < P > 항소인은 항소인의 이혼 사건으로 신건현 인민법원의 (2XX) 강서 824 민 초창기 민사판결서에 불복해 현재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고 있다. < P > 항소 요청:

1, 신건현 인민법원의 취소 (2XX) 강서 824 민 초 제 1 호 민사판결서, 판결사건은 여전히 신건현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2, 본 사건의 소송비는 피항소인이 부담한다.

사실과 이유:

항소인이 항소인의 이혼 사건을 고소한 것은 2XX 년 2 월? 신건현 인민법원에서 입건했는데 원래 2XX 년 4 월로 예정되어 있나요? 날마다 개정하다. < P > 항소인의 관할권 이의로 법원은 본 사건을 주해두문구 법원에 이송해 심리하기로 했다. < P > 항소인은 이 판결이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고 법률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철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P > 1. 피항소인의 호적지는 신건현에 있으며, 아직 주해에 거주하고 있으며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다는 증거는 < P >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1 조에 따르면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적용 및 lt 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 해석' 제 4 조에 따르면 시민의 빈번한 거주지는 시민들이 거주지를 떠나 기소할 때까지 1 년 이상 연속 거주한 곳을 가리킨다. 단, 시민이 입원한 곳은 제외된다. < P > 본안의 경우 피항소인은 적어도 2XX 년 2 월 18 일부터 2XX 년 2 월 18 일까지 주해두문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안의 정규 거주지가 될 수 없다. < P > 그러나 피항소인은 주해 공안부에 가서 처리한 임시주거증이나 주거증, 또는 현지 관할 공안파출소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심지어 거리, 거위원회, 동네에서 발급한 증명서도 주해에서 1 년 이상 연속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고, 현지 주택임대관리부에서 발급한 1 년 이상의 주택임대 증명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항소인이 제출한 관련 간접적 증거로 볼 때

1, 주택임대 계약, 중개 수수료 영수증: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없고, 이행된다 해도 항소인이 2XX 년 2 월 18 일부터 2XX 년 2 월 18 일까지 계속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2, 집세보증금 영수증, 집세인도 기록: 영수증에 공식 도장도 없고 현지 주택임대관리부에 신고한 기록도 없고, 주택임대 및 보증금 수거 행위도 증명할 수 없고, 은행증빙도 인출자 및 인출 용도를 증명할 수 없다.

3, 서비스 관리비, 유틸리티 등 영수증, 송장 및 분담금 영수증 납부

4, 유니콤 광대역 업무 접수서 및 지불 영수증: 피상자가 주해에서 휴대전화 카드를 처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주해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 여부와는 필연적인 연락이 없었고, 피상자는 절강의 휴대전화 번호도 처리했다.

5, 가스비 송장, 영수증 배송서: 한 번 배송기록, 송장 두 장, 거주 및 거주 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기한

6, 병원 신체검사 보고서, 신체검사 병원 공식 소개

7, 주해에서 산 기차, 자동차어음: 항소인이 주해에 간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주해에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자주 친구를 방문할 수도 있다. 8. 주택 구입 계약: 주택 구입자는 이완으로 항소인과는 관계가 없다. < P > 2. 기존 법률에 따르면 신건현 인민법원은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법원에 넘겨서는 안 된다. < P > "최고인민법원 적용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 설명 "제 12 조 제 1 항은? 부부 한쪽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이 넘었고, 다른 쪽이 이혼을 기소한 사건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응? < P > 즉, 피항소인이 주해에 거주하고 1 년 이상 연거푸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해도 항소인 거주지 법원은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 < P > 그리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35 조는 두 명 이상의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한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기소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 P > 동시에, "최고인민법원 적용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 해석' 제 36 조는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진 소송을 가지고 있으며,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은 사건을 다른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이 해석 제 37 조는 사건이 접수된 후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권이 당사자의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이에 따라 항소인이 관할권이 있는 신건현 인민법원 기소를 선택했고 신건현 인민법원이 이미 입건한 이상 신건현 인민법원은 더 이상 다른 법원의 관할에 넘겨서는 안 된다. < P > 요약하면, 기존 사실과 법률 규정에 따라 본 사건은 신건현 인민법원에서 계속 심리해야 한다. < P > 불필요하게 개정시간을 늦추지 않도록 당사자의 고소피로를 증가시키기 위해, 귀사가 사실을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철회 (2XX) 하여 824 민 초 제 1 호 민사판결을 철회하고, 이 사건은 여전히 신건현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것을 간청합니다!

기안시 중급인민법원

항소인:

2xx 년 4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