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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록을 한 환경영향평가기사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환경영향평가기사로 등록된 공무원은 이 자격증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1. 우선, 소속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입니다. 신분증과 인감이 일치해야 취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사용되거나 다른 회사와 제휴하면 이 사람이 또는 회사 자체에는 이러한 전문 능력이 없지만 이러한 행위로 인해 국가의 감독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안전사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이기 때문입니다.

2. 우리나라 공무원법 제53조 제14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영리활동,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업이나 기타 “영리단체에 겸직하는 공무원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련 기관이란 주로 행정 부서와 공무원의 임면 기관을 말한다. 실제로 공무원 시간제 일자리 중 일부는 공무원부서의 승인을 받고, 일부는 임면권자의 승인을 받는다. 둘째, 시간제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