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인 격리 및 해독은 몇 년 동안 지속되나요?
분리약물 의무해독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나, 두 가지 예외가 있다.
1. 격리약물 강제해독 실시 후 1년, 진단 및 평가 후, 해독 상태가 양호한 자 마약중독자와 격리의무치료센터는 사전에 격리의무치료 해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후, 격리의무치료 의사결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 진단 및 평가를 거쳐 해독기간 연장이 필요한 마약중독자는 의무격리 및 해독기간 만료 전에 강제격리 및 해독의 의사결정권자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강제 약물 해독 대상자 치료:
1. 약물 해독 및 재활 치료 제공
의무적 격리 약물 해독 시설은 유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물해독 담당자가 섭취 및 주사한 약물, 중독 정도 등을 조사하고, 약물중독자에게 표적화된 신체적, 정신적 치료 및 신체재활훈련을 제공합니다.
2. 노동 참여에 대한 노동 보수를 받습니다.
의무적 격리 약물 재활 센터는 약물 재활의 필요성에 따라 약물 재활 인력을 조직하여 필요한 생산 노동에 참여하고 직업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약재활요원을 위한 기술훈련. 마약중독자를 조직하여 생산로동에 참가시키는 경우에는 노동보수를 지급한다.
3. 별도 관리
의무격리 약물치료시설에서는 약물중독자의 성별, 연령, 질병 등에 따라 별도의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4. 기타 질병 치료
강제 격리 약물 재활 센터는 심각한 장애가 있거나 전염병을 앓고 있는 약물 중독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관리 및 치료; 법에 따라 필요한 격리 및 치료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자해 또는 자해를 당할 수 있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 상응하는 보호 구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의 존엄성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강제격리 약물치료센터의 관리자는 약물중독자를 체벌하거나 학대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
6. 방문 수락
마약 중독자의 친척, 해당 부서 또는 학교의 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마약 중독자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7. 친족 방문
마약해독 담당자는 의무격리해독센터의 승인을 받아 배우자 및 직계가족을 방문할 수 있다.
8. 의사소통의 자유
마약 중독자의 의사소통의 자유와 의사소통의 비밀은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요약하면, 의무적 해독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다. 시행 후 1년이 지나면 진단, 평가를 거쳐 해독상태가 양호한 해독요원이 사전에 강제격리해독을 해제할 수 있다. 승인을 받아 격리 해독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진단 및 평가 후 해독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연장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마약퇴치법' 제47조
의무적인 격리 약물 치료 기간은 2년이다. .
의무격리 및 해독 1년 후, 진단 및 평가 결과 해독상태가 양호한 약물해독요원에 대하여 강제격리 및 해독시설에서는 강제격리 및 해독의 조기 종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강제격리 및 해독을 위해 의사결정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의무격리·해독기간 만료 전, 진단·평가 후 해독기간 연장이 필요한 해독요원에 대해 의무격리·해독센터에서는 의무격리·해독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제격리 및 해독을 위해 의사결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의무격리 및 해독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