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 해석 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04조 제10장 잠재적인 식품 안전 위험에 대한 관련 예방 메커니즘을 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모든 관점에서 발전과 발전을 위한 '이정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 감독 분야가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자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법의 주요 내용 중 일부를 간략하게 나열합니다.
1. 식품 안전법은 규제 시스템을 간소화합니다
신춘잉(Xin Chunying)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무위원회 부주임은 2019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무국은 식품안전법 감독제도의 합리화는 식품안전법제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규제 모델은 원래 식품 위생 부서의 책임이었지만, 부담이 크고 체인이 많기 때문에 현재 식품 산업에서는 여러 부서를 감독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규제 부서는 많지만 명확한 업무 분업이 없기 때문에 일부 분야에서는 필연적으로 규제 허점이 생기고 감독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식품안전법 제4조에서는 먼저 각 부서의 규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세분화된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품질 감독 부서는 생산 링크의 감독을 담당하고, 공상 부서는 유통 링크의 감독을 담당하며, 식품 의약품 부서는 케이터링 서비스 링크의 감독을 담당합니다. 동시에 국무원은 세분화된 감독을 바탕으로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러한 감독 분배 시스템은 업무 분업을 명확하게 하고 감독을 강화하며 감독 효율성도 향상시킵니다.
2. 식품안전법은 식품안전 위해감시 및 평가체계의 확립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기준을 통일
식품안전법 제11조에서는 “국가가 정하는 바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은 식품 안전 표준을 통합하여 식품 매개 질병, 식품 오염 및 식품 유해 요인을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식품안전법 제13조에 규정된 '식품안전 위해평가 제도'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식품 안전 위험성 평가의 결과는 식품 안전 표준을 제정하고 수정하기 위한 과학적 기초입니다. 이러한 계층별 표준화를 통해 식품 안전에 대한 판단이 더욱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래야만 식품 안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식품안전법은 식품안전기준을 별도의 장에 명시하여 “식품안전기준은 강제기준이며, 식품안전기준 외에 다른 강제식품기준을 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방식으로 원래 표준은 중복, 충돌 또는 차이 없이 서로 조정될 수 있으며 국가 식품 안전 표준으로 통일되고 통합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본 조의 두 번째 문단에서는 "새로운 표준이 통일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원래의 표준을 구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 표준의 통일은 우리나라의 현재 식품 산업 감독을 더욱 표준화하고 운영하게 하여, 일관되지 않은 사양과 고르지 못한 표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 허점과 식품 안전 위험을 방지합니다.
3. '식품안전법'은 책임 구조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식품안전법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이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첨가물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식품안전법 제45조는 “식품첨가물은 기술적으로 필요하고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이 입증되어야 사용 허가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에 대한 엄격한 통제, '삼루' 분유 사건이 계기가 됐다.
2. 건강식품을 식품안전법 조정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우리나라 일부 기업의 건강식품 무단 생산에 대한 대응으로, 일부 제품은 허위 홍보, 기능 과장, 대중 오해를 불러일으켜 식품 안전법 제5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특정 건강식품에 대한 강조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능성 식품은 엄격한 감독을 받는다. 동시에, 제51조의 두 번째 문단은 건강식품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식품에 비해 건강식품에 대한 규제기준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건강식품산업의 안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한 리콜 제도를 시행합니다. 식품안전법 제53조는 “국가는 식품회수제도를 구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초로 문제식품 회수를 의무화함으로써 문제식품의 시장 유통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4. 허위 음식 광고를 지지하는 연예인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식품안전법 제54조에서는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 식품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 식품 업계 협회, 소비자 협회가 광고나 기타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조에서는 사회 단체 또는 기타 조직에서 , 개인이 허위 광고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경우 식품 생산경영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이 규정은 유명인이 식품을 보증하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유명인이 식품을 보증하기 전에 관련 품질 및 자격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식품 보호에 또 다른 보호막을 추가하고 특정 유명인이 부주의로 인해 식품을 홍보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허위식품광고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피해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5. 규제 공백 없이 식품 '검사 면제 제도'를 폐지하세요. 식품안전법 제60조는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식품검사를 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관련부서는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식품샘플링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식품안전법 제84조, 제85조, 제86조에서는 다양한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이 구매 가격의 5~10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7조와 제88조에서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벌금이 경감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문제 기업에 '일률적' 적용을 적용하지 않아 처벌은 책임과 동일하다. 그래야만 규제가 공정성 원칙을 반영하면서 기업에 억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7. 민사배상을 우선시하는 중요한 법적 원칙을 준수합니다. 식품안전법 제97조는 불법업체는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벌금과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재산이 부족하여 둘 다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먼저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회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민사적 제재, 행정적 제재, 어쩌면 형사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행정적, 형사적 책임 외에 민사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한된 능력의 경우 민사적 보상이 먼저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시민의 권리 보호를 충분히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