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은 언제 발효되었나요?
2007년 6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개정 채택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2년 12월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개정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은 2007년 6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08.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1조: 노동계약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건설, 발전시키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