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기준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위자료 배상액은 5만원, 4만원, 3만원, 5만원 등 5개로 구분된다. 일반정신손해배상금은 2만위안, 1만위안, 8천위안, 6천위안, 4천위안, 2천위안 등 4단계로 구분된다.
1.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얼마인가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일방 간의 혼외관계는 법적 파탄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혼의 경우 일방이 혼외정사를 한 경우에는 일방의 과실이 있으나 혼외정사에 대한 법적 정의는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엄격하므로 변호사는 본인의 증거를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혼외관계 당사자에게 양육권 및 재산분배 지분을 전혀 또는 적게 부여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과실 상황에 따라 실제 상황에서는 과실이 없는 당사자에게 어느 정도 고려가 주어질 것입니다. 판결에 따라 과실이 없는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당사자에게 특정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민법의 불륜에 관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의 불륜을 흔히 '혼외 불륜'이라고 합니다. 즉: 간통, 동거, 중혼.
(1) 간음: 혼인 관계가 아닌 이성과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음의 법적 결과에 대하여: 우리나라 현행 민법에는 과실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46가지 과실행위 중 간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과실이 없는 당사자가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단, 대만 형법에는 간통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일반적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공동 재산 분할을 고려하고 과실이 없는 당사자에게 적절한 배려를 제공합니다. 즉, 간음한 당사자는 재산의 적절한 적은 부분을 받게 됩니다.
(2) 동거: 최고인민법원의 사법적 해석은 이를 “남편과 이성의 이름이 아닌 혼인 외의 배우자와 이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동거”로 정의합니다.
동거의 법적 처벌: 이는 민법에 명확히 규정된 과실 행위로, 가해자는 과실 당사자이며, 이론적으로는 소액 또는 소액 손해배상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지분이 없으며 개인 재산으로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3) 중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부부의 이름으로 동거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를 부부라고 생각하는 경우 중혼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역시 중혼죄에 해당됩니다.
중혼죄의 법적 결과: 중혼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규정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외에 무과실한 자 결혼 당사자는 이혼 시에도 여전히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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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 1091조 이혼 손해배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과실이 없는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중혼, (2)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행위, (3) 가족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행위, (5) 기타 중대한 잘못이 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