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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양TBEA는 인력 채용 시 인력공급업체와 계약을 맺나요?

더양TBEA는 노무업체와 계약을 맺고 직원을 모집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에서는 더양TBEA 등 기업이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고용주가 인력파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파견업체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기업이 인건비와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직원 관리 및 복리후생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더양TBEA 등 기업은 주로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지만, 계약 체결 시 사업주와 인력파견업체 모두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 직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권리와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