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산둥성 최저생활보장 가구 인정 기준

산둥성 최저생활보장 가구 인정 기준

산둥성 저소득층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 수단이 없고, 노동 능력이 없으며, 법적 보호자가 없는 주민(마을) 또는 간병인

p>

2.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실업급여 만료 후 재취업하지 못한 자로서 1인당 가구소득이 최저생계기준 미만인 자 ;

3. 직원과 해고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임금이나 최저임금, 기본생활비를 지급하고 퇴직 후에도 가족소득이 여전히 보장기준에 미달하는 주민입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특별 우대를 받는 사람들의 연금과 고정 보조금은 가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둥성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보조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의료지원과 도시주민의료보험은 생계급여 수급자 개인부담금(개인부담금 및 입원의료비 포함)을 의료지원금액의 60%로 병행하여 지급한다. 외래 진료에 대한 연간 최대 지원 한도는 1인당 최대 50위안, 입원 진료에 대한 연간 최대 지원 한도는 1인당 2,500위안입니다. 연간 지원 한도는 1인당 1,500위안입니다.

2. 도시생활수당 가구 중 '사람 없는 3인' 100%, 일반생활수당 가구 80%, 도시생활수당 가구 40% 지원(난방지원면적 60제곱미터 이내)

3. 장례 지원. 최소생계비 수혜자는 일반 차량으로 유골 운반하는 것을 포함해 5가지 기본 장례 서비스 비용이 면제됩니다(도시 지역 160위안/회, 스순현, 푸다상 350위안/회, 칭위안 만족자치현 및 신빈 370위안/회) 만주자치현) 3일 이내 일반 냉장(냉동) 보관함(도시 지역은 150위안/3일, 3개 현은 90위안/일) 일반 화장지(140위안/용기); 관(도시 지역은 120위안, 청원시 푸순현, 손님은 신 100위안), 일반 항아리 1개(도시 지역은 200위안, 3개 현은 100위안) 산지장례에 대한 감면은 시·도장례관리과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최저생활보장 심의 및 승인조치(심판)' 제4조

호구등록여부, 가계소득, 가산재산은 생계를 확인하기 위한 3대 기본요건이다. 수당 수령자.

현지 영주권 등록을 마친 주민 중, 동거가족의 1인당 소득이 현지 최저생활수준보다 낮고, 가족재산 상황이 현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최저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조 ***동거 가족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배우자,

(2) 부모 및 미성년 자녀

p>

(3) 학부 교육을 받는 성인 자녀를 포함하여 성인이 되었지만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아동,

(4) 기타 법적 지원, 지원 및 지원 의무 관계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장기적인 관계.

다음 사람은 ***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3년 이상 연속으로 가족과 독립하여 생활한 종교 성직자(3년 포함)

(2) 교도소 및 노동 교화 시설에서 형을 선고받고 노동 재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3) 민사부에서 인정한 기타 사람 본 조의 원칙과 관련 절차에 따라 성 인민정부에 연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