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증명서 양식 작성방법
친족관계증명서는 원래 호적을 신고한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친족관계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
1. 신청인이 호적을 말소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및 '호적부' 공안기관에서 발행한 원래 거주지 호적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2. 신청인 소속 부서에서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증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및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관련 당사자는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호적" 또는 "여권", 신분증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