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비밀이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권리자가 상응하는 기밀 유지 조치를 취한 기술 정보, 사업 정보 및 기타 상업 정보를 말합니다.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손해배상책임이 요구되며, 악의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 배상액에는 운영자가 침해 행위를 중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지적재산권과 비교할 때, 영업비밀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지적 재산권은 독점적이고 독점적이며 배타적이며 제3자에 대해 유효하며, 특정 대중은 이를 집행하지 않을 의무가 없으며 영업 비밀은 선의의 제3자에게 유효하지 않으며 제3자가 이를 선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체 연구개발, 리버스엔지니어링 등 적법한 수단을 통해 취득한 영업비밀을 구현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구현하지 않을 의무는 없다.
법적 근거: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
이 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정보, 사업정보 등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권리자가 상응하는 비밀유지조치를 취한 상업정보에 대하여
제17조
부정경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운영자에 대한 배상액은 침해행위로 인해 운영자가 입은 실제 손실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손실은 산정하기 어렵고,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운영자가 악의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배상액은 위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1배에서 5배 사이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배상액에는 운영자가 침해 행위를 중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23조는 영업비밀을 지적재산권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501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타인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19조는 영업비밀 침해죄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