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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보세물류센터(A형)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2018년 제2차 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현대 국제물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세관의 보세물류센터(A형) 및 보세물류센터의 입출고 물품 관리와 보세물류센터의 운영행위를 표준화한다. 보세 창고 및 물류 기업은 "중국"에 따라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과 관련 국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보세물류센터(A형)(이하 물류센터라 약칭)란 세관의 비준을 받고 보세창고,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중국 내 기업법인이 운영하는 보세감독장소를 말한다. 사업. 제3조 물류센터는 서비스 범위에 따라 공공물류센터와 자가이용물류센터로 구분된다.

공공물류센터란 중국 내 창고 및 물류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법인이 운영하고 사회에 종합적인 보세창고 및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세 감독 장소를 말한다.

자체이용물류센터란 중국 내 법인법인이 운영하는 보세감시장소로서 회사 또는 회사그룹 구성원에게만 보세창고 및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제4조 다음 물품은 세관의 승인을 받아 물류센터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국내 수출 물품

(2) 재수출 물품 및 국제 운송; 상품

(3) 외국 투자자에 의한 상품 임시 보관

(4) 가공 무역을 위한 상품 수출입

(5) 국제 항행 선박 및 항공기의 유지 관리를 위한 자재 및 부품,

(6) 외국 제품의 유지 관리를 위한 수입 위탁 예비 부품,

(7) 완료되지 않은 일반 무역 수입 물품 통관 절차,

(8) 아직 통관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지만 세관의 승인을 받은 기타 물품. 제2장 물류센터 설립 제5조 물류센터는 국제물류 수요가 많고 교통이 편리하며 세관 감독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제6조 물류센터 운영 기업은 다음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상 행정 부서에 등록되어 있고 독립적인 기업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전문 자격 상품이 보관된 사업장

(3) 세관 감독 요건을 충족하는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7조 물류센터 설립을 신청하는 물류센터 운영 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물류센터에 대한 세관 감독 계획 및 건설 요건을 충족합니다.

( 2) 공공물류 센터의 보관면적(야적장 포함)은 동부지역은 4,000㎡ 이상, 중서부지역 및 동북부지역은 2,000㎡ 이상이어야 한다.

(3) 자가이용물류센터의 보관면적(야적장 포함)은 동부지역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중서부지역 및 동북부지역 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4) 물류 센터가 저장 탱크인 경우 용량은 5,000입방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세관 감독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세관이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는 단말 장비를 제공하며 세관이 지정한 인증 방법 및 데이터 표준에 따라 세관과 연결하는 컴퓨터 관리 시스템

(6) 설정 세관 감독 요건을 준수하는 격리 시설, 감독 시설 및 업무 처리에 필요한 기타 시설. 제8조 물류센터 설립을 신청하는 기업은 서면 신청서를 현지 관할 세관에 제출하고 회사 직인이 날인된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2) ) 물류센터 위치도 및 평면도. 제9조 기업의 물류센터 설립 신청은 관할 세관의 수리를 받아야 하며, 소속 정부 직속 세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기업은 직속 세관이 물류센터 설립 승인 서류를 발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관에 수리를 신청해야 하며 관할 세관은 규정에 따라 검토 및 수리를 진행해야 한다. 이 조치 중.

물류센터가 검수검사를 통과한 후 직속관세관은 해당 기업에 '보세물류센터(A형) 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물류센터는 검수검사를 통과해야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 물류센터 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로 인해 기한 내에 수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 직속 세관의 동의를 거쳐 수락을 연장할 수 있다. 6개월.

물류센터 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승인에 불합격한 경우 물류센터 설립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장 물류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제12조 물류센터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분점을 설립할 수 없다. 제13조 물류센터 운영 기업은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수출입 물품 및 통관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타 물품의 보세 보관

(2) 보관 물품 보관 유통을 위한 단순 처리 및 부가가치 서비스 수행,

(3) 글로벌 조달 및 국제 유통 및 유통,

(4) 중계 무역 및 국제 운송 사업 ;

(5) 세관의 승인을 받은 기타 국제 물류 사업. 제14조 물류센터 운영 기업은 물류센터에서 다음 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1) 상업 소매

(2) 생산 및 가공

(3) 수리, 개조 및 해체

(4) 국가에서 수입 및 수출을 금지하고 공공 안전, 공중 보건 또는 보건, 공공 윤리 또는 질서가 있는 국가를 위협하는 물품의 보관 상품의 수출입을 제한합니다.

(5)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된 상품은 보세 정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물류 센터와 관련 없는 기타 사업. 제15조 물류센터 책임자와 직원은 관련 관세법률, 행정법규를 숙지하고 세관 감독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