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쓰촨성의 육아 휴직에 대한 새로운 규정
"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는 매년 10일의 누적 육아휴직을 누릴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출석으로 간주된다.
"쓰촨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는 2021년 9월 29일 쓰촨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심의, 채택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합니다.
1. '육아휴직' 중 '매년'은 해당 연도를 의미합니다.
2 . "육아휴직" 휴일은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입니다.
3. "3세 미만"은 36개월(포함) 이내의 자녀를 말합니다.
4. 있습니다. 올해 3세 미만의 부부는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으며, '규정' 시행 이후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부부는 출산휴가 후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2년차까지 연장할 수 없으며, 3세 미만의 자녀가 여러 명 있는 경우, 부부는 매년 누적 10일의 육아휴직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고용주와 직원의 결정에 따라 한 번에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번에 걸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