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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와 행동의 차이.

법률 주관:

시행에 착수하는 것이 범죄의 기수이다. "착수" 는 행위자가 이미 형법분칙규범에서 구체적인 범죄 구성 요소 중의 범죄 행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범죄 예비형태와 범죄 미수 형태의 구분 기준 중 하나이다. 범죄를 인정하는' 착수' 는 반드시 주관객상통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행위가 이미 명확한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범죄가 시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행위가 실제로 접촉했는지 아니면 범죄 대상에 근접했는지를 고려한다. 법률 객관적:

' 형법' 제 22 조 범죄를 위해 도구와 제조 조건을 준비하는 것은 범죄 준비다. 예비범에 대해서는 기수범과 비교해서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