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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유형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특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의료과실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의료과실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과실의 구성요소는 무엇입니까?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의료사고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의료사고란 의료기관 및 보건관리법, 행정법규, 부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 활동 중 의료진의 진단, 치료, 간호는 표준화되고 일상적이며, 과실로 인해 환자가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1988년 보건부는 의료사고를 식별하려면 다음과 같은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1. 의료사고 책임자는 모든 수준의 의료 기술자여야 하며 의료 사고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보건 행정 기관(의료 관리 및 물류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 포함)의 평가, 승인 또는 인정을 통해 해당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의료 사고의 행위 진단, 치료 및 치료에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과실 및 과신을 포함한 간호 업무로서 불법적이고 유해해야 합니다. 3. 진단, 치료 및 간호 업무(본 서비스의 물류 및 관리 포함)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발생한 유해한 결과는 "조직 및 장기 손상으로 인한 사망, 장애 및 기능 장애"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의료사고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5. 유해행위의 차이 그리고 해로운 결과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의료과실죄란 의료인의 중대한 무책임으로 환자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 의료과실과의 질적 경계는 주로 의료과실 행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환자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수준에 달하는지, 아니면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정도인지에 달려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학계 내에서도 이해에 큰 차이가 있다.

'조치' 제6조에서는 의료사고를 3단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단계 의료사고는 환자의 사망을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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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심각한 장애 또는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합니다.

3급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장애 또는 기능 장애를 유발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이번 3급 의료사고를 의료과실범죄의 폐해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며, 주로 3급 의료과오, 즉 환자의 장애나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상황을 의료범죄의 해로운 결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실 또는 유죄판결의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형법과 '조치'가 이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조항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의료진의 중대한 무책임과 과실로 인해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는 의료과오죄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의료사고일 뿐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형법에는 의료기관, 즉 「의료기관관리규정」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영업면허’를 취득한 기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 는 의료사고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단위주체이므로, 의료사고 문제를 처리할 때 의료기관을 의료사고 범죄의 대상으로 특정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의료기관이 중대한 의료과실을 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관리규정」, 「의료사고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적, 경제적 처벌을 가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온라인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