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경보가 110인지 122인지 여부
교통사고 발생 시 122에 신고해야 한다. 122신고안내창구는 국가공안 교통관리청에서 국민으로부터 교통사고 신고를 받아 경찰을 지휘, 파견해 처리하도록 하는 전화다. 다양한 경보 및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통 관리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수용하고 교통 경찰 법 집행 문제에 대해 신고, 불만 사항 처리 및 문의하기 위해 부서를 설립했습니다. 122에 전화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다른 도움 라인에 전화해야 합니다.
1.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가 있는 경우 120에 전화하세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량에 불이 붙었습니다.
3. 교통사고 현장에서 다툼이 있을 경우 119로 신고하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22에 신고하세요. 교통사고신고번호 122는 우리나라 공안 및 교통관리기관에서 국민의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관을 파견하여 각종 신고를 처리하고 도움을 구하며, 국민의 신고, 민원, 질의를 접수하기 위해 설치한 제도입니다. 교통 관리 및 교통 경찰 법 집행 문제에 관한 부서를 설립했습니다.
교통사고 심사 결과 통보 방법
1. 서면 통보
2. 당사자에게 전화하여 접수 여부를 문의합니다. 수락 통지 여부
3. 우편을 통한 통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70조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차량 운전자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차량을 멈춰야 하며, 차량 운전자는 즉시 부상자를 구출하고 근무 중인 교통경찰이나 교통관리부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안기관. 부상자 구조로 인해 현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승객,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 지나가는 보행자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사실관계 및 원인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서 대피하고 교통을 재개하며 손해배상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대피하지 않을 경우 즉시 근무 중인 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재산 피해가 경미하고 기본적인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우선 현장에서 대피한 뒤 협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