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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 군인 사망 보조금 기준 보조금 새로운 정책

재향 군인이 사망한 후 유가족에게 12 개월의 장애 연금을 추가로 지급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현지 상황에 따라 현역 퇴출된 전쟁, 공무, 병으로 불구가 된 장애인 군인이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유가족에게 12 개월의 장애연금을 추가로 지급해 장례보조비로 지급한다. 이 가운데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군인이 병으로 사망한 유가족들은 병고군인 유가족 무휼 대우를 받았다.

퇴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보조금:

1 위, 일회용 의약생활 보조비.

부상을 입은 제대 상사는 제대하기 전에 병세 검진을 신청하고, 감정 후 등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둘째, 공로상 현역 군인의 일회성 장려금.

각지의 발행 수준이 다르다. 일회성 장려금이 적으면 수백, 많으면 수만, 일부 지역에서는 1 회 장려금이 최대 10 만 명에 이른다.

셋째, 퇴역 병사 직업기술훈련 생활보조비.

자영업을 하는 병사들은 퇴역 후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에 무료 교육을 한 번 선택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생활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기술훈련에 참가하는 구체적인 시간은 현지 기술훈련 개반 시간을 참고할 수 있다. 자영업제대 병사들이 제때에 역할을 바꿔 취업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장애인 퇴역군인, 참전 참가자, 의무병 생활보조금 3 위는 2017 년 10 월 1 일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농촌계 노의병이 앞으로 복무 연한에 따라 보조금을 계산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농촌계 노의병은 복무 1 년마다 의무병역당 월 5 위안의 보조금을 늘릴 수 있다. 또 이 두 가지 농촌 군인 생활보조금과 보조금이 직접 인상되고, 병을 앓고 돌아온 재향군인 생활보조금 기준은 1 인당 500 원월로 높아지고, 참전 시험에 참가한 인원생활보조금은 1 인당 550 원월로 인상된다.

법적 근거:

"군인 우대 연금 조례" 제 13 조 현역 군인 사망, 사망 성격과 사망 시 월급 기준에 따라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유족 일회성 연금을 지급한다 병고로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 배에 본인의 40 개월 임금을 더했다. 월급이나 수당이 소위 장교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것은 소위 장교 임금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영예 칭호나 공을 세운 열사, 공희생 군인, 병고 군인, 유족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일회성 보조금에 기초하여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에 따라 일회성 보조금을 증발한다.

(1) 중앙군사위원회가 영예 칭호를 수여한 것이다.

(2) 군 군구급 기관에서 영예로운 칭호를 받은 사람은 30 명을 증발한다.

(c) 1 등 기능 구축, 추가 25;

(4) 이등 기능 수립, 추가 15;

(e) 3 등공을 세우고 5 를 증설하다. 여러 차례 영예칭호나 공을 세운 열사, 공희생 군인, 병고 군인을 받은 유족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그 중 가장 높은 등급의 보상 증발 비율에 따라 일회성 보조금을 증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