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공보안 관리 규정 세부정보
공안관리처벌조례
중국의 원래 '공안관리처벌조례'는 행정구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안관리처벌법'은 행정구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구류 행정구류 '공안관리처벌규정'이 '공안관리처벌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행정구류제도에도 일부 변화가 생겼다. 현행 '치안관리처벌법' 제2장 제10조 제3항에서는 행정구류를 치안관리처벌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항목에서는 행정구류의 성격, 즉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치안 관리 처벌. 법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 별도로 결정하여 함께 집행해야 합니다. 행정구류 처벌을 공동으로 집행할 경우 최대 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법 제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안 관리를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에 따라 행정구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행정구류를 실시하지 않는다.
p>1.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
2. 공익을 위반한 자
3. 70세 이상
4. 1세 미만의 아기를 임신 또는 수유 중인 경우 해당 대상, 즉 인도적 배려를 반영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행정적 구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안관리처벌법' 중 행정구류제도에 직접 관련된 조항은 위 조항들이며, 그 외의 조항은 '치안관리처벌법'의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구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다. 치안관리처벌법' .
행정 구금의 경우 관련 당사자는 법 집행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행정 구금은 형사 구금, 사법 구금, 구금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현급 이상의 법 집행 기관만이 행정 구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16세 미만 여성, 70세 이상 여성, 임신, 수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행정구금을 실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