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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법경이 전면 참여하고 민사재판을 보장하는 것은 법정의 책임이며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필요성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

1, 업무목적상 법경이 민사재판활동에 참여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목적은 민사재판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존엄성, 재판의 권위, 국가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법경의 임무는 포기하거나 면제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경이 민사재판활동에 참여하는지 여부는 법관의 필요 여부만을 기준으로 할 수 없으며, 국가법의 존엄성, 법원 재판의 권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민사재판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국가법의 존엄과 법원 재판의 대추의 권위를 더욱 지키기 위해서는 법경이 민사재판의 법정 회원이 되어야 하며 민사재판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2, 법적 규정으로 볼 때, 법경은 민사 재판의 중요한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대체불가의 사법보장력이기도 하다. 인민법원 사법경찰 잠행조례' 제 3 조는 "법경의 임무는 직권을 행사하여 재판활동을 방해하는 위법범죄 행위를 예방, 제지하고 처벌하고, 재판질서를 유지하고, 재판작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 사법경찰 잠행조례 시행 방법 제 2 조는 "법경은 법에 따라 재판활동에 참여하는 중요한 구성원"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민법원 사법경찰 잠행조례' 와 시행방법,' 가치정 규칙',' 법정규칙' 은 법경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법경이 민사법에서 맡은 임무는 (1), 법률문서 전달, 소송문서; (2), 판결 (소송 보존) 에 대한 재산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몰수 활동에 참여 (3) 법원에 출두해야 하지만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야 하는 피고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법원에 출두하도록 강요한다. (4), 경호법정, 법정질서 유지, 법정 당사자와 그 대리인, 방청객에 대한 안전검사, 재판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의 안전을 보장한다. (5), 증거 자료 전달, 증인 전달, 감정인; (6), 소송 방해, 법정 규칙 위반, 법정 질서 방해, 재판인의 인신,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인원에 대한 훈계, 퇴출 명령, 강제 퇴거, 구속, 벌금 강제 납부 등 강제 조치. 법정의 직책은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법경 자체는 포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면제할 권리가 없다.

3, 사법실천으로 볼 때 판사, 서기원은 외출 집행 서비스, 재산보전, 조사 법의학에서 종종 욕설, 위협, 심지어 구타를 당하며, 재판에서 당사자, 청청청청객이 서로 욕설, 다툼, 씨름, 고의적인 법원 시설 훼손, 욕설이 자주 발생한다 한편, 이러한 상황의 발생은 법원 민사 재판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법정의 심각한 코드 굽이를 파괴하고 국가법의 존엄과 법원 재판의 권위를 손상시켰다. 반면에, 이러한 상황의 발생은 왕왕 재판 판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재판 법관은 도무지 모형 철거를 가지고 재판에서 법경이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지를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일단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임시로 법경 처분을 요구하면, 늦고 수동적일 수 있다. 따라서 민사 재판 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국내법의 존엄과 법원 재판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경이 민사 재판 활동에 전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가권력, 즉 국가법에 규정된 직무권력으로 민사소송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제지하고 타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