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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비소송의 차이점

법적 분석:

소송이란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인민법원에 제기하는 법적 수단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2심으로 해결되며 재판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길어요. 무소송은 법원소송 이외의 조정, 중재 등 법적 수단으로 비교적 유연하고 기간이 짧은 것을 말한다. 또한, 사업 자체가 소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종선고, 무능력자 판정, 행위능력 제한 등은 소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송과 비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송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소송에 비해 비소송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비용이 저렴합니다.

3,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4. 덜 대립적입니다.

6. 비난보다는 해결에 중점을 둡니다.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8. 관할권 문제가 적습니다.

9. 관련 당사자가 결과를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조: 민사사건 심리 시 인민법원은 합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법률 조항에 따라 회피, 공개재판 및 2심 체제로 진행됩니다.

제11조 모든 민족의 공민은 자기 민족의 언어와 문자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소수민족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이나 다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민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로 심리를 실시하고 법률문서를 발행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현지 소수민족이 통용하는 언어와 문자에 능숙하지 않은 소송참가자에게 번역을 제공해야 한다.

추출된 질문:

변호사의 비소송 사업은 무엇입니까?

소위 비소송업무라 함은 소송이나 중재 없이 법무사무를 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비소송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의 법률업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변호사사업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소송업무에 해당하는 비소송업무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법원이나 중재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한 당사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를 위한 법률사항을 처리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비소송사업은 주로 컨설팅, 대리서비스, 법률전문서비스, 법률자문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