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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분열 국가법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대만 해협 양안의 평등을 통한 평화통일을 주장한다.

반분열 국가법은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3 차 회의 25 년 3 월 14 일 통과됐다. ***1 조. 규정은 중국의 일부이다. 국가는' 대독' 분열 세력이 어떤 명의나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으로부터 분열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 P > 원-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기초이다. 평화적인 방식으로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해협 양안의 동포의 근본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 국가는 해협 양안의 평등한 협상과 협상을 통해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주장한다. < P > 타이완 독립분열세력이 어떤 명분,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으로부터 분열된 사실을 초래하거나, 중국으로부터 분열될 중대한 사변이 발생하거나,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될 경우, 국가는 비평화방식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켜야 한다. < P > 국가는 대만 해협 양안의 동등한 협상과 협상을 통해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주장한다. 협상과 협상은 절차,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방식은 유연하고 다양할 수 있다. 대만 해협 양안은 다음 사항에 대해 협의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 P > 국가는 대만 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양안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 P > (1) 양안 인원 왕래를 장려하고 추진하며 이해를 높이고 상호 신뢰를 강화한다. < P > (2) 양안 경제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추진하며 직접 우편으로 통항하고 통상하며 양안 경제관계를 밀접하게 하고 호혜적이다. < P > (3) 양안교육, 과학 기술, 문화, 위생, 스포츠 교류를 장려하고 추진하며, * * * 중화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함께 발양하다.

(d) 양안 * * * 을 장려하고 추진하여 범죄와 싸우다. < P > (5) 대만 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양안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활동을 장려하고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