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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인해 허벅지 절단이 발생한다. 사법평가: 병원 과실이 80%라면 어떻게 보상해야 하나?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7조: 피해자가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다음으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 치료 및 결근 보상의무자는 의료비,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필요한 영양비 등 소득 감소분을 보상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경우,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비,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 및 생계증대를 위해 필요한 비용 부양가족 생활비와 재활치료 및 계속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필요한 재활비, 간병비, 재진료비 등도 보상의무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책임자는 구조 및 치료상황에 따라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장례비, 생활비도 보상해야 한다. 피해자의 부양가족, 사망보상비, 친족의 교통비, 숙박비, 근로시간 손실 등 장례비용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

제18조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가까운 친족이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권의 권리자는 인민법원에 정신적 피해 위로금에 대한 배상을 신청하는 경우 “ 최고인민법원의 민사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해석을 적용한다'가 확정되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양도, 상속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상의무자가 서면으로 금전적 배상을 약속하거나 배상권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19~35조에는 각각에 대한 특정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