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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절 연휴 급여의 3배

국경절 기간에는 3일 급여의 3배.

국경절 기간에는 3일 급여의 3배. 관련법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국경절 기간에 근로자에게 근로를 주선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300%, 즉 법정임금의 3배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국경일의 일수는 3일입니다. 10월 1일부터 3일은 국경절 법정휴일로, 초과근무 수당은 하루 초과근무 수당의 3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고용주는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일당의 두 배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규정된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 근무 시간 동안의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된 월 급여/21.75일*초과 근무 일수;

2. 평일 초과근무 수당은 일급/8시간*12시간*150%이며, 공휴일 초과근무 수당은 일급/8시간*13시간*200%입니다.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

1. 임금 분배는 업무에 따른 분배 원칙을 따르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시행해야 합니다.

2 최저 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에서 결정하며,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은 국무원에 보고되어 기록됩니다. 임금은 매월 화폐 형태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4. 국가는 사회 복지 사업을 개발하고 공공 복지 시설을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휴식, 경작 및 회복을 제공합니다.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기본 산정기준:

1.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임금액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임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일치하는 경우 근로 계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에서 합의한 급여를 초과 근무 수당 계산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2. 근로 계약에 급여 금액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원의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을 계산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3. 실제로는 직원의 이번 달 급여가 해당 월의 보너스 지급 날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두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합산해야 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 계산 기준

4. 성과급 임금을 시행하는 근로자는 직원의 법정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5. 근로시간 종합산정제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종합산정기간이 분기별 또는 연간인 경우에는 해당 종합근로시간 내의 평균 월급을 초과근로수당으로 하여 산정한다.

결론적으로 국경절에는 3일 동안 임금이 3배로 오른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국경절 기간에 근로자에게 근로를 주선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300%, 즉 법정임금의 3배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국경일의 일수는 3일입니다. 10월 1일부터 3일은 국경절 법정휴일로, 초과근무 수당은 하루 초과근무 수당의 3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고용주는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일당의 두 배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40조

사용자는 법에 따라 다음 휴일 휴가 동안 근로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1) 설날;

(2) 봄 축제

(3) 국제 노동절; 4) 국경일

(5)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기타 공휴일.

제4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정상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노동 배치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되었으나 보상 휴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임금의 150% 미만, 급여의 200%에 해당하는 임금 보수,

(3)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된 경우 임금의 300% 이상에 해당하는 임금 보수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