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회사의 구체적인 청구기준
교통사고보험회사의 구체적인 청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 배상금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가처분 소득 또는 소송 제기 법원 소재지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20년에 걸쳐 계산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2. 비용은 피해자 및 필요한 동행인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치료 인력이나 병원 이송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계산합니다. 교통비는 공식 청구서로 지원되어야 하며, 관련 바우처는 장소, 시간, 인원 수, 치료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시외진료비, 장애인 보조기구 지급비, 장애인 및 사망한 친족의 교통사고 처리비, 장례비 등 의료비
4.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입원비 등의 영수증과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의료비가 산정됩니다. 보상의무자가 치료의 필요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진다. 의료비 보상액은 1심 변론이 끝나기 전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 비용, 적절한 성형 수술 비용, 기타 후속 치료 비용에 대해 보상 권리자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 일실실수당은 피해자의 일실실시간과 소득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근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결근하는 경우, 결근근로시간은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에게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람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직원;
6.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간병인의 소득수준, 간병인 수, 간병기간 등을 고려하여 간병비가 책정됩니다. 간병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수당 상실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간병인이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현지 간병인의 노동보수 기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수준의 배려. 간호인력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나, 의료기관이나 평가기관의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하여 간호인력의 수를 정할 수 있다.
7. 입원 중 식비 지원은 지방정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피해자가 정말로 다른 곳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입원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 자신과 그 간병인이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비 중 합리적인 부분을 보상해야 합니다.
8.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여부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9. 감정비:
(1) 교통사고 장애란 다음으로 인한 부상을 말합니다. 도로 교통 사고 인간 장애. 정신적, 생리학적 기능 및 해부학적 구조의 이상과 그에 따른 생활, 일, 사회 활동 능력의 다양한 정도 상실을 포함합니다.
(2) 장애 평가 수준은 주로 지정된 평가 병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통 경찰의 검사 보고서. 장애 평가는 도로 교통 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의 장애를 평가하기 위한 법률에 따라 공안 및 교통 관리 부서에서 배정하거나 고용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이 도로 교통 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의 장애 수준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객관적인 점검을 바탕으로 사고를 판단합니다.
10. 장애 보상. 장해배상금은 피해자의 노동무능력 정도나 장해등급,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애 판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장애가 있지만 실제 소득이 감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장애가 경미하지만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직업적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장애 보상은 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11. 요금. 장애인 보조기구 요금은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장치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에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보조기구 배정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대응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주기 및 보상기간은 판매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12. 장례비. 소정의 장례비는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간 총액으로 산정합니다.
13. 부양가족의 생활비.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부양가족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의 도시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과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작년에.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까지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노동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을 계산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79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적 손해를 입힌 자, 합리적인 치료비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식비 등의 회복비와 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