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후 소송비는 언제 내나요
민사사건은 법원에 기소하고, 법원이 입건한 후에는 소송비용, 즉 사건 수납비를 내야 한다. 그럼 입건 후 소송비는 언제 내나요? 소송 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소송비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아래에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 도와드리겠습니다.
1. 입건 후 언제 소송비 소송비는 입건시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 비용 고지서를 보내 7 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주동적인 철회에 따라 처리한다. 법원은 사건 입건 후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 개정 소환장 등 법률문서를 피고에게 송달할 예정이다.
둘째, 소송 비용에는 1, 사건 수납료 등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소송 비용이 포함됩니다. 제 1 심 사건 수납비, 제 2 심 사건 수납비, 부분 재심 사건 수납비 포함.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하는 재심 사건은 당사자가 원판결을 뒤집고 판결을 내리고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이 심사를 거쳐 재심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법원의 제 1 심 판결이나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 1 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심사를 거쳐 재심을 결정한 사건이다. "소송비 납부방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 네 가지 사건은 사건 수료비를 내지 않는다. (1)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특별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 (2)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사건을 판결한다. (3) 불수락, 기각, 관할권 이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사건 (4) 행정 보상 사건. 사건의 수납비를 반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조정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당사자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요약 절차 심리의 적용;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제기하자 법원은 합병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각각 반으로 납부하기로 했다. 2, 신청비. 당사자는 법에 따라 법원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청하면 신청비를 납부해야 한다. (1) 집행법원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과 조정서,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를 신청해야 한다. (2) 보존 조치 신청; (3) 지불 명령 신청; (4) 홍보 알림 신청; (5) 중재 판정의 철회를 신청하거나 중재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6) 파산 신청; (7) 해사강제령 신청, * * * 해손,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 설립, 해사채권등록, 선박우선권 독촉; (8)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 기관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신청한다. 3,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법원 지정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오공 보조금. 이 비용은 법원이 국가 규정 기준에 따라 대신 청구한다. 당사자가 사건 서류와 법률문서를 복제하는 것은 실제 비용에 따라 법원에 공본비를 납부해야 한다.
셋째, 소송비가 얼마나 내야 하는지 (1) 사건 수납비는 얼마입니까? 사건 수료에는 제 1 심 사건 수료비, 제 2 심 사건 수료비, 재심 사건 중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건 수료비가 포함된다. 사건 수료비는 각각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재산사건은 소송 요청 금액이나 가격액에 따라 다음 비율에 따라 누적 납부한다. 1 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한 건당 50 위안을 납부한다. 1 만원에서 10 만원이 넘는 부분은 2.5 에 따라 납부합니다. 10 만 원에서 2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2 에 따라 납부한다. 20 만원에서 50 만원이 넘는 부분은 1.5 에 따라 납부합니다. 50 만 원에서 10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한다. 100 만원에서 200 만원이 넘는 부분은 0.9 에 따라 납부합니다. 200 만원에서 500 만원이 넘는 부분은 0.8 에 따라 납부합니다. 500 만원에서 10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7 에 따라 납부합니다. 1000 만원에서 20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6 에 따라 납부합니다. 2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에 따라 납부합니다. 2 비재산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이혼 사건은 한 건당 50 원에서 300 위안을 납부한다.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재산 총액이 20 만 위안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다. 2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에 따라 납부합니다. 성명권, 명예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및 기타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건은 각각 100 원에서 500 위안을 납부한다. 손해배상과 관련해 배상액이 5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다. 5 만원에서 10 만원 이상의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한다. 1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에 따라 납부합니다. 기타 비재산 사건은 건당 50 원에서 100 위안을 납부한다. (2) 신청비. 당사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청하면 신청비를 납부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 집행을 신청하는 판결, 판결, 조정서,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과 조정서, 공증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도구를 부여한다. 보존 조치를 신청하다. 지불 명령을 신청하다. 공시 독촉을 신청하다. 중재 판정의 철회를 신청하거나 중재 합의의 효과를 확인한다.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 기관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신청하다. 등등. 신청비는 각각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법률효력 집행을 신청한 판결, 판결, 조정서,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과 조정서,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기관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둘째, 집행금액이나 가격이 1 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한 건당 50 위안을 납부한다. 1 만 원에서 5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1.5 에 따라 납부한다. 50 만 원에서 50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한다. 500 만 원에서 100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에 따라 납부합니다.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0.1 에 따라 납부합니다. 셋째,' 민사소송법' 제 55 조 제 4 항에 따라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본 규정 기준에 따라 신청비를 납부하고, 사건 수납비를 더 이상 내지 않는다. 2 보존 조치를 신청한 사람은 실제 보존된 재산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재산액이 1000 위안을 초과하지 않거나 재산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한 건당 30 위안을 납부한다. 1000 원에서 1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합니다. 1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에 따라 납부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보존 조치를 신청한 비용은 최대 5000 원을 넘지 않는다. (3)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 지정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및 오공 보조금은 인민법원이 국가 규정 기준에 따라 대신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