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회사를 설립하려면 등록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다음과 같이 최소 등록 자본금 200만 위안이 필요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57조 1: 인력 파견 사업을 운영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등록 자본금은 2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사업 수행에 적합한 고정 자본
(3)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하는 인력 파견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 기타 규정된 조건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인력 파견 사업을 운영하려면 법률에 따라 노동청에 행정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회사 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인력 파견 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
인력 파견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기간: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58조
노동파견단위는 이 법에 규정된 사용자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다. 근로자파견단위와 파견근로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에는 이 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파견근로자의 사용자, 파견기간, 직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자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근로자가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매월 근로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파견단위는 지방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기준을 월 단위로 지급한다.
노동력 파견업체의 의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60조: 노동파견회사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계약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인력파견단위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보수를 공제할 수 없다.
근로자파견단위 및 고용단위는 파견근로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제61조: 근로자파견단위가 지역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향유하는 노동보수와 근로조건은 고용단위의 소재지 기준에 따른다.
노동력 파견 규정 위반 시 처벌: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이 법 조항을 위반하면 , 허가 없이 인력파견사업을 운영한 경우, 노동행정부는 위법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근로자 파견업체 또는 사용자가 인력 파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 행정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1인당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노무파견업체는 노무파견업 허가를 취소한다. 사용자가 파견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근로자파견단위와 사용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