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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고용에 관한 종합법규

기업 고용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의 수집은 세 가지 법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1. "노동법"

노동법(노동법)은 노사관계 및 노사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적 관계를 규제하는 법적 규범의 총칭.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할 때 생기는 법무부서로, 민법과 분리된 독립된 법무부이다. 이러한 법적 조항은 노동 조합, 고용주 및 직원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1995년 1월 1일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이다. (최신법은 2008년의 '근로계약법'으로, 이를 함께 활용해야 함)

2. '노동계약법'

"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중국의 노동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제1조 참조). 법의). 2007년 6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200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노동계약법은 총칙, 노동계약의 체결, 노동계약의 이행 및 변경, 노동계약의 해지 및 해지, 특칙, 감독 및 검사, 법적 책임 및 보충규정을 포함하여 8장 9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계약법은 노동관계를 규제하는 중요한 법률이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중의 사회법이다.

3.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및 관련 지원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은 2007년 12월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29일에 발표되었으며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