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폐기물 분류 의무화의 첫 시행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 국무원판공실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주택도시농촌개발부로부터 '가정폐기물 분류제도 실시계획'을 전달했는데, 주로 이를 도입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생활폐기물 분류, 도시 관리 및 서비스 개선, 우수한 인간 거주 환경 조성. 그렇다면 생활폐기물 분류 의무화의 첫 시행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1) 주요 도시: 생활 폐기물의 강제 분류는 다음 주요 도시의 도시 지역 내에서 먼저 시행됩니다.
1. 중앙 정부 직할시, 지방 수도 및 별도의 국가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도시.
2. 주택도시농촌개발부 및 기타 부서에서 확인한 첫 번째 생활폐기물 분류 시범 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베이성 한단시, 장쑤성 쑤저우시, 안후이성 퉁링시 성, 장시성 이춘시, 산둥성 타이안시, 후베이성 이창시, 쓰촨성 광원시, 쓰촨성 더양시, 티베트 자치구 시가체시, 산시성 셴양시.
3. 모든 성(지역)이 실제 상황을 고려하고 해당 지역의 적격 도시를 선택하여 국가 생태문명 시범지구와 다양한 지역의 신도시 및 신구역을 시행하도록 권장합니다. 생활폐기물 분류 의무화에 앞장서야 한다.
(2) 주제 범위: 위에 언급된 영역 내에서 다음 주제는 자신이 생성하는 생활 폐기물을 분류하는 책임을 집니다.
1. 공공기관. 당 및 정부 기관, 학교, 과학 연구, 문화, 출판, 라디오 및 텔레비전, 협회, 협회, 연맹 및 기타 사회 조직과 같은 기관과 역, 공항, 부두, 경기장 및 공연과 같은 공공 장소의 관리 단위를 포함합니다. 장소.
2. 관련 회사. 호텔, 레스토랑, 쇼핑몰, 슈퍼마켓, 전문 시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도매 시장, 상점, 상업용 오피스 빌딩 등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