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법은 언제 공포되고 시행되었나요?
2007년 10월 1일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998년에 '재산권법' 초안이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사회과학원판(12장 435조), 인민대학판(6장 575조), 법무위원회 민법판 초안(10장 191조), 의견을 위해 법무위원회 민법 사무실 초안.
2002년 12월 13일 민법 초안이 그 장의 하나로 공개되면서 '재산권법' 초안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됐다. 민법의 복잡성과 일부 기본 문제에 대한 많은 논란으로 인해 재산법 초안은 처음으로 검토를 위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2004년 10월, 재산법 초안은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9차 회의에서 2차 검토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때 기사가 297개로 줄었습니다.
2005년 6월 26일, 세 번째 검토를 위해 재산법 초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재산권법' 전문(초안)을 공포하고 전 인민으로부터 '재산권법'에 대한 입법의견을 모집했다.
추가 정보:
'재산권법'은 법률 시스템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재산권법과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석』에는 부동산 등기, 재산권 확인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6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22개 조항이 담겨 있다. 사법 해석의 공포로 인해 재산법은 사법 실무에서 더욱 유용하게 되었습니다.
새 '판법해석' 제6조에 따르면 양도인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등록된 경우, 양도인의 채권자 재산법 제24조에 언급된 "선의의 제3자"라는 주장은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