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 선제 기금 네트워크
9월 24일, 산둥성 둥잉시 주택 공적 기금 관리 센터 홈페이지에는 '다자녀 가정의 주택 공적 기금 사용 지원에 관한 공지'가 게재됐다.
'공지'에는 주택공적기금의 주거안정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고, 다자녀 가정의 주택 임대 및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
새 정책에 따르면 둥잉시 내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는 다자녀 가정은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주택공제금을 인출할 수 있다.
또, 처음으로 자택을 구입하고 주택공적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다자녀 가정의 경우 1인이 주택공적금을 납부하면 대출 한도가 10만위안씩 늘어나며, 부부가 모두 주택 공제금을 지불하고 최대 대출 한도를 200,000위안으로 늘리고 대출 한도 계산 계수를 2에서 3으로 조정하고 월 소득 대비 월 상환 비율의 상한을 50%에서 조정합니다. 60%.
이에 앞서 올해 6월 1일 동영시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에서 발표한 '주택공적금 사용정책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대출한도가 조정된다. 2022년 6월 1일 및 직원 주택공제자금 대출기록이 없는 첫 자가주택 구입가구의 경우 대출한도를 1인당 최대 30만위안에서 주택공제자금 40만위안으로 조정하고, 2인이 최대 500,000위안까지 주택 공적금을 600,000위안까지 예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첫 자영업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공적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다자녀 가족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모두 주택공적금에 납입하면, 예비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800,000위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