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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지분투자에 있어서 원가법과 지분법의 차이점

장기 지분투자에 있어서 원가법과 지분법의 차이점: 원가법이란 장기 지분투자를 원가로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분법은 초기 투자 비용으로 투자의 가치를 초기에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자본투자원가법의 회계처리.

(1) 비용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할 때 장기 지분 투자의 장부 잔액은 일반적으로 추가 투자 또는 인출을 제외하고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지분 보유 기간 동안 기업은 피투자자가 현금 배당 또는 이익 분배를 선언할 때 투자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투자단위가 신고한 현금배당 또는 이윤 중에서 기업이 향유해야 하는 부분은 배당금계정에서 차감하고 투자소득 계정에 적립한다. 현금배당이나 이익을 받은 때에는 은행예금계좌에서 차변에, 배당금채권계좌에 기입합니다.

지분법을 이용한 장기지분투자의 회계처리.

(1)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장기 지분 투자의 장부 잔액은 투자 단위의 소유자 지분 변동에 따라 조정됩니다.

(2) 지분 보유 기간 동안 기업은 각 회계 기간 말에 순이익 또는 순손실 중 자신의 지분에 따라 장기 지분 투자의 장부가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에 피투자자가 실현한 잔액입니다. 투자단위가 순이익을 실현한 경우, 기업은 이 계좌에서 차변을 차감하고 해당 몫에 따라 투자소득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투자 단위가 순손실을 입는 경우 반대 항목을 작성해야 하지만 장기 지분 투자의 장부 잔액이 0으로 기록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피투자단위가 현금배당이나 이익배분을 공고하면 기업은 지분율에 따라 지분을 계산하고 배당금채권계좌에 기입하며, 실제 현금배당이나 이익이 배분되면 은행예금계좌에 기입한다. 및 배당금 미수금 계정이 적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