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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용품 영업허가 취득이 어렵나요?

의료용품 사업 허가 절차는 완전하며 취득이 어렵지 않습니다.

1. 건강식품 영업 허가 방법:

1. 지자체에 가서 '이름 사전 승인 통지서'를 신청하고 상점 이름이 중복되는지 확인하세요. .

2.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3. 해당 지역의 식품의약국(FDA)에 가서 "건강 제품 사업 허가증"을 신청하세요.

4.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무서, 국세청에 가서 '세무등록증'을 신청하세요.

2. 식품사업 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식품사업 허가" 신청서

2. 회사의 영업 허가증

3. 식품 안전 시스템 관리 문서

4. 식품 안전 관리 담당자의 건강 증명서 및 교육 증명서 사본

5. 2명 이상의 직원의 건강 진단서 사본

6. 회사 평면도 및 지리적 위치 지도

7. 법인 신분증 사본 2부

8. 위임받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식품영업 허가증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영업 허가증을 취득하고 식품 판매 및 음식 서비스에 종사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식품 영업 허가증은 한 장소에 대해 하나의 허가를 받는 원칙을 시행합니다. 즉, 한 영업 장소에서 식품 영업 활동을 영위하는 식품 영업자는 반드시 식품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영업허가증 발급일은 허가결정이 이루어진 날로 유효기간은 5년이다.

법적 근거:

'건강식품 관리 조치'

제5조 건강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식품은 보건부의 검토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발자는 지역의 보건 행정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보건부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게 됩니다. 보건부는 심사를 통과한 건강식품에 대해 '건강식품 승인 인증서'를 발급하며, 승인 번호는 'Wei Shi Jian Zi No.( )'이다. “건강식품승인인증서”를 받은 식품에는 보건부에서 정한 건강식품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 영업 허가증 관리 방법'

제12조 식품 영업 허가증을 신청할 때 다음 자료를 현지 식품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위치한 카운티 수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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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 사업 허가증 신청서

(2) 사업 허가증 또는 기타 사본 법인 자격 문서

(3) 식품 사업에 적합 주요 장비 및 시설의 배치, 운영 절차 및 기타 문서

(4) 식품 안전 자체 검사, 직원 건강 관리, 입고 검사 기록, 식품 안전 사고 처리 및 기타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규칙 및 규정. 자동판매기를 사용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신청인은 자동판매기의 제품 자격 증명서, 구체적인 배치 위치, 운영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식품 영업 허가증의 홍보 방법 및 다른 재료.

제16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허가신청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신청자료의 실질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검증을 실시합니다. 사전포장식품(냉장 및 냉동식품 제외) 판매만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식품영업허가증 변경으로 인해 시설 및 배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장 검증은 자격을 갖춘 검증 담당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검증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검증인은 유효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식품영업허가증 현장검증서를 작성하고, 현장검증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 검증인과 신청인은 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기록.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검증 담당자는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접수된 식품영업허가증 신청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위탁할 수 있다. 검사관은 현장 검사 업무를 수락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사업장 현장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17조: 현장에서 행정 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행정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청서를 수락한 날짜. 특별한 사유로 인해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 행정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영업일 기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8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신청자료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자에게 영업허가증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식품 영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적시에 허가를 거부하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