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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치 월급을 연체하면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법적 주체:

임금 체불액은 임금 보수의 25%로 보상되며, 노동 행정 부서는 기한 내에 노동 보수 지급을 명령해야 합니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잔액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으로 추가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결제 금액의 100% 이상. 법적 객관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장기간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불법이며, 근로자는 법적 경로를 통해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1. 임금보상+경제적 보상. 근로계약법 제8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행정부문은 기한 내에 노동보수, 초과근무수당, 경제보상금 지급을 명령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는 지급액의 50%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며, 100% 이상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 외에 노동행정부의 명령이 있는 경우 추가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금액의 50% 이상 100% 미만을 보상합니다. 2. 계약 해지 + 경제적 보상 사용자가 심각한 임금 체불을 한 경우, 근로자는 스스로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근로계약법 제38조의 규정에 부합하기 때문에, 즉 근로자가 "근로보수를 기한 내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하므로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는 근로계약법 제4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고용주에게 통지하십시오. 고용주는 노동 계약을 해지하고 고용주에게 보상을 요구합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직원은 관련 부서에 항의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직접 노동중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